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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상속개시 후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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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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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규 (사전-2023-법규재산-0871, 법규과-1373, 2024.5.30.)


ㅇ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2010.12.10. 이혼 신고

   - 이혼한 전 배우자는 2019.2.28.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지급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수급권을 득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3.11.17. 국민연금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

   - 피상속인 2023.6.14. 사망

   - 2023.11.29. 국민연금공단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몫의 분할연금액으로, 피상속인에게 과오지급된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환수결정하고 

     상속인들에게 통보 및 부과고지함


ㅇ (문제된 쟁점)

   이혼한 전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연금신청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수령한 노령연금 중 일부가 환수결정되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속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해당 환수금을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속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ㅇ (해석 내용)

  이혼한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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