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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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ㅇ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들로 2003년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소외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5 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였으며, 2005. 11. 5. 비상장법인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한 후 2009. 5. 13.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합병 신주를 취득하였는 바, 피고들은 2016. 12.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한 상황
ㅇ (판결요약)
저가증자절차 시 구주를 신주로 교부받는 과정에서 구주에서 신주로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은 자기증여가 아니라 분여이익에 포함된다
ㅇ (판결내용)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원고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며 일부 이익이 이 사건 신주로 이전되었고,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제5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각각 차감하는 방법으로 ‘1주당 합병상장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위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ㅇ (본 판결의 시사점)
본 사례는 그동안 상증세법 적용시 논란이 되었던 자기증여분 문제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저가증자절차 시 구주를 신주로 교부받는 과정에서 주에서 신주로의 경제적 가치 희석분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규정상 동 희석분도 분여이익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해석한 점에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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