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국내주택 소유자) 여동생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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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번호 : 조심 2022지1212, 2023.11.02.
ㅇ (사실관계)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이 2017.1.8. 가족과 함께 OOO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주민센터 주소가 행정상 주민등록주소로 지정되나, OOO은 2018.1.16. 최종 출국하면서 선의로 출국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재외국민)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OOO이 소유한 1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을 인지하고 2022.8.1. OOO의 주소지를 OOO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의 부부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
ㅇ(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재외국민)은 1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의 **시 소재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2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ㅇ(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때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여동생은 2018.1.16. 출국하여 OOO에서 가족들과 거주 중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바, 청구인과 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ㅇ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1세대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축소해석 할 수는 없고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377 판결)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제10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에 대한 1세대 판단기준일 뿐 국외이주자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므로, 청구인이 2022.8.1.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서 정하는 재산세 세율특례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ㅇ(심판결정)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로서 「민법」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가족에 해당하므로, OOO이 비록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은 2008.8.8. OOO으로 현지이주하면서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4.1.21.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인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2017.1.18.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법」개정 이전이라면 OOO은 주민등록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나,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에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OOO의 주민등록 경위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세율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ㅇ(본 사례 시사점)
본 사례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 외국으로 현지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이후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2014.1.21.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바, 청구인의 동생과 같이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까지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제한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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