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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종전에 대여해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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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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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심 2024부3068, 2024.09.10.


ㅇ (결정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


ㅇ (사실관계)

  - 2007.4.30. 피상속인 쟁점외토지 취득(취득대금 청구인 명의 대출금으로 쟁점금액 상당액 지급)

  - 2016.3.10.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양도대금 청구인 계좌 입금 후 양도소득세 및 일부 피상속인에게 지급 후 쟁점금액 청구인 귀속)


ㅇ (청구인 주장)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


ㅇ (처분청 의견)

   대여금의 회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대여기간, 이자지급, 이자율, 대여금액, 원금회수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즉 차용증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각종 심판례의 결정으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자(父子)관계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차용증)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이는 단지 쟁점금액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만든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ㅇ (결정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 취득시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또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사회통념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자녀가 자금을 지인들에게 차입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자신의 현금자산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취득시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소명한 자금의 원천은 대부분 지인들에 대한 차입금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차입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자금의 원천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형제들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외토지 취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많아 그러한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쟁점외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을 개연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직업특성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낮은 대출 이자율로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였기에 매매대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ㅇ 본 결정의 시사점

   본 사례는 처분청이 쟁점외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건이기에 쟁점금액의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수월했으나, 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구비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업무에 있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으려면 당사자 간의 반드시 대여기간, 이자지급, 이자율, 대여금액, 원금회수방법의 요소를 갖추어 처분청 및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즉 차용증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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