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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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례 :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 사실관계
ㅇ 원고의 부는 1967년 원고의 조부(祖父)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2018년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부(父)의 분묘를 설치하고 다른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묘역을 관리하였음
ㅇ 원 ㅇ 원고는 원고의 조부(祖父쟁점)가 1931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
○ 쟁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의 의자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판시내용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니 않는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다3668 판결 등 참조).
◉ 관련법령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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