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판단 시 동일인 10년 이내 증여재산합산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2-18 16:29

본문

ㅇ 사건번호 : 조심 2023인0028, 2023.3.8.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내용)

 

- 당해 초과배당일 직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상황

- 당해 초과배당금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현금을 가산하여 당해 과세될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산정한 후 동 증여세와 당해 초과배당분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여 증여세가 더 많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상황

 

(청구인 주장)

 

상증세법 제41조의2 규정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 판단기준이며, 동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비교과세대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에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현금 등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당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만을 산출하여 해당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함이 타당하다.

 

ㅇ 조세심판원 결정

상증세법 제41조의2 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해석에 있어 해당 규정상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 4조 제1항 제4, 41조의2 1항이 차례대로 적용되어 쟁점초과배당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뒤, 증여일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합산과세 규정인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이 차례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상증세법 제47조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초과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초과배당금에 대해 상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붇감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종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