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포인드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페이지 정보

본문
ㅇ 사건번호 : 대법원 2024.12.24. 2024두34122 판결
ㅇ 판시내용
아래의 사유로 볼 때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포인드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보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와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드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 근로시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인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ㅇ 본 판례의 시사점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복지정책에 의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근로자등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나,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에는 “후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질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현재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고 근로복지라는 쟁점에 대해 갑논을박 중이었다.
이와 같이 각 회사들이 운용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의 복지를 의미하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한 바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 현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업체 입장에서의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인천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구합5158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01.25. 선고 2023누1085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과 과세관청의 입장인 위 대법원 판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일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라는 판례가 아니며, 또한 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의 직급,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되어 있어 근로의 대상·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상당의 각종 물품의 구매, 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높은 단계로 성숙한 점에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조세심판원 2023서10131, 2024.04.01., 서울고등법원 2024.05.03. 선고 2023누50822 판결)이 대립되고 있었는 바,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규정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소득만 나열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어(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령 제20호: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포함)
제2호.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이전글법원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지급할 양육비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5.02.19
- 다음글초과배당 증여세 판단 시 동일인 10년 이내 증여재산합산 여부 25.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