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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지급할 양육비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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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2-19 15:55

본문

해당 사건번호 : (조심 20241852, 2024.10.7.)

 

사실관계

 

ㅇ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청구인의 )이 이혼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b)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상속개시일 현재 양육비청구권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패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아 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함

 

청구주장


  양육비 청구권의 성격은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해 갖는 고유의 권리로 볼 수 있고, 양육비 채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지만,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대법원 2011.7.29.200867 결정 등),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지만, 쟁점양육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202011월부터 20273월까지 b에게 매월 OOO원을 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이고, 이를 이행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쟁점양육비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양육비로서,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지급의 당사자가 없어져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양육의 당사자인 자녀들이 쟁점채무의 원천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채무는 재산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확정채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내용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에 그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2011.7.29.200867 결정), 쟁점채무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로 전환된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장래에 양육을 받는다고 전제할 때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양육비로 사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 전에 양육비를 일시지급하였다면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결정의 시사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양육비는 피상속인에게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지급의 당사자가 없어져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도 있으나,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확정된 채무에 한하여 비록 그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이혼한 전처에게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적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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