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일 이후 고시된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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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번호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2두55606 판결
ㅇ 판시내용
구 상증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유사재산의 하나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중 시가에 근접히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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