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7-10 12:08

본문

해당 판례 : 대법원 2023.3.23. 선고 20204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내용

 

민법 제1000조~제1043조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동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