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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적용될 양도소득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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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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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률개정사항은 입법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ㅇ 한시적 중과배제기한 : 2023년 5월 9일까지 →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참고(2022.5.10.부터 소급적용 양도소득 관련 대책)

다주택자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참고

종전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전입(세대원 전원 전입문구 삭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022.5.9.까지 중과세 규정

(현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에서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적용조건임)

2주택자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20%(26~65%) 중과

3주택자 : 기본세율의 30%(36~75%) 중과

 

분양권, 입주권 단기세율 완화

 

  ㅇ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일반세율(6%~45%)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율 70% 특례 연장

 

 ㅇ 2022년 말 2024년 말까지 연장

    → 임대료 인상 5% 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조건


참고 : 일반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상향)

ㅇ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적용 없음

ㅇ 금번 대책으로 장비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10% 감면기간 연장

 

 ㅇ 2022년 말 2024년 말까지 연장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ㅇ 기준시가 23(한옥 4억원)

 ㅇ 적용기한 : 2022년말 2025년 말까지(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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