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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적용될 증여세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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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22-12-22 15:06

본문

(국회의 법률개정사항은 입법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


ㅇ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기간 개정

 

  ☞ 증여재산공제인 배우자공제 등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거래한 유형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증여 후 아래의 기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후 과세)

 

  ㅇ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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